안녕하세요? 2025년4월9일 11시55분 백야도에서 하화도를 다녀온 승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승객요금을 착오결제 하신 것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일행은 여수거주 5명, 순천거주 1명으로 총 6명의 왕복 요금은 55,000원입니다. (여수5명 40,000원+순천 1명 15,000원) 그런데 어제 직원분이 실수로 결제가 70,000이 되었습니다. 실수한 70,000원을 취소 후 다시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실수가 발생하여 제대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전표를 보시면 62,000원과 8,000원의 매출전표가 있고 58,000원과 4,000원의 카드 취소 전표와 62,000원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 62,000원의 매출전표가 잘못된 것으로 여수5명과 순천1명이면 합산 55000원으로 결제를 해야하는데 새로 오신 직원분이 착각을 하셔서 62,000원과 8,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결국 15,000원의 환불금이 발생합니다. 살펴보시고 환불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 하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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