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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선절차 안내 등록일 2017.06.14 09: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131

     

출항 5분전 발권이 종료됩니다.

    

여수시민은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만 할인됩니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발권이 안되오니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창구에 제시하십시오(소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혹은 기타 증빙서류)
차량의 승•하선시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반드시 내려서 승•하선
       하여야 하고 차량탑재 후 운전자도 엔진을 정지한 후 하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생길 시 본선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불규정 안내

여객이 승선권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당일 출항전 - 20% 공제 후 환불    
당일 출항후 -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 초과시 환불없음)

여객의 금지행위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에 따라 여객은 선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해운법 시행령 별표3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여객선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없이 출입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라. 그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 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행위

 

 

 

 

 

         
         
태 평 양 해 운㈜                          백 야 도 매 표 소  061-6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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