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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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 5분전 발권이 종료됩니다. | | | | |
▶ 여수시민은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만 할인됩니다. | |
▶ 신분증 미소지자는 발권이 안되오니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
받아
창구에 제시하십시오(소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혹은 기타 증빙서류) |
▶ 차량의 승•하선시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는 반드시 내려서 승•하선 |
하여야
하고 차량탑재 후 운전자도 엔진을 정지한 후 하차하여야 하며 이를 |
위반하여
사고가 생길 시 본선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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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안내 |
여객이 승선권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당일
출항전 - 20% 공제 후 환불 | | | | |
당일 출항후 -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 초과시 환불없음) |
여객의 금지행위 |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에 따라 여객은 선내에서 다음 각 호의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해운법 시행령 별표3의 과태료 부과 |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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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선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 | |
나.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
허락없이 출입하는 행위 | | | | |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라. 그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 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 |
| 령으로 정하는 행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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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 양 해 운㈜ 백 야 도 매 표 소 061-686-6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