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여객운송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운임 및 요금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을 시행함을 공지합니다. 시행일시 : 2022년 4월 1일 유류할증료 기준표 부과단계 |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 유류할증율 | 이상 | 이하 | 1단계 | 740 | 770 | 1.5% | 2단계 | 770 | 800 | 3.0% | 3단계 | 800 | 840 | 4.5% | 4단계 | 840 | 880 | 6.0% | 5단계 | 880 | 920 | 7.5% | 6단계 | 920 | 960 | 9.0% | 7단계 | 960 | 1,000 | 10.5% | 8단계 | 1,000 | 1,050 | 12.0% | 9단계 | 1,050 | 1,100 | 13.5% | 10단계 | 1,100 | 1,150 | 15.0% | 11단계 | 1,150 | 1,200 | 16.5% | 12단계 | 1,200 |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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