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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방역강화 방안이 발효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행위는 운송약관상 "질병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승선 거부 조치를 할 수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