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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할증료 시행 긴급 공지 등록일 2022.03.28 09:28
글쓴이 관리자 조회 693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여객운송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운임 및 요금의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을 시행함을 공지합니다.
시행일시 : 2022년  4월  1일
유류할증료 기준표

부과단계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유류할증율

이상

이하

1단계

740

770

1.5%

2단계

770

800

3.0%

3단계

800

840

4.5%

4단계

840

880

6.0%

5단계

880

920

7.5%

6단계

920

960

9.0%

7단계

960

1,000

10.5%

8단계

1,000

1,050

12.0%

9단계

1,050

1,100

13.5%

10단계

1,100

1,150

15.0%

11단계

1,150

1,200

16.5%

12단계

1,20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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